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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항공사 수하물 분실 & 담당 직원 태만/거짓 정보 제공 관련 소송 가능 여부

클레어 1 17720

안녕하세요.

 

얼마전 싱가폴 항공사를 통해 멜번에 이번주 월요일 도착하였는데 수하물이 같은 비행기로 오지 않았으며, 여전히 제 짐은 행방불병 상태입니다.

 

싱가폴 항공사는 짐을 멜번으로 이미 보냈다고 하였지만, 멜번의 수하물 담당 직원은 여전히 싱가폴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하물 분실 관련 소송이 가능할까요? 

항공사와 수하물 담당 회사를 상대로 분실 및 처리 관련 하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태도 또한 제기하고 싶습니다.

 

법률 상담이 가능하신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0413 624 034

 

1 Comments
오지랍 2018.07.26 22:54  
먼저 빠른 시일 짐을 찾으시길 바라오며,
말씀하신 소송이야 어떤 경우든 가능 합니다. 그러나, 먼저 수화물 규정을 충분히 파악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승소를 하신다고 하여도 수화물의 변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 한거죠.
다시 말해서 평균 300달러만 보상 받는 걸로(항공사마다 약간 씩 다름) 끝납니다.
10억짜리 다야 반지가 짐속에 있다가 분실되어도 300불 만 보상 받습니다. 항공 수화물 법이 그런거죠.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한 컴프레인은 하실 수 있겠지만 이또한 증명 하시기 어려울 것 같네요.
소송을 하는 자는 먼저 소송 대상자 또는 업체의 해당 과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모두 가지신후 승소를 하셔도 300불 정도 보상 받게 됩니다.
물론 화가 나고, 소비자의 정의와 권리를 위해 수만달러에 해당 하는 소송 비용을 감수 하시겠다면,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 드릴 만 하지만..
그에 따른 승소후, 얻는 결과 치가 너무 낮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받는게 아닌가 하겠지만, 그건 케이스바이 케이스 입니다.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 한 경우는 대부분이 형사 소송건에 관련되 일부 사안만 가능 하며, 손배상 소송의 경우, 소송의 목적 자체가 손해 보상금의 획득을 위함인지라, 소송비용 청구는 대부분 불가능 하며, 피해 보신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호주에 사시다 보면 한국식의 고소,고발이 매우 어렵다는 걸 점차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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